시 자체 9개 강화조치 추가
연간 85억씩 340억원 투입
대중교통-노면청소차 증회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 등

전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한파와 폭염 같은 재난으로 규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매년 85억원씩 총 34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미세먼지 비상점감 대책을 추진한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공기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등 법적의무조치 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자체적으로 9개 강화조치를 추가한 전주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9개 비상저감 강화조치는 ▲대중교통 운영시간 연장 및 증차 검토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지도점검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특별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청소차 운영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영유아·학생·어르신 건강피해저감 ▲실외작업자 건강피해저감 시행이다.

시는 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물인터넷(IoT)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40개소)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1개소)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전북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의무시행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운영 조정·단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단, 민간부분 차량운행제한은 도 조례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청소차(16대)를 증회 운영하고, 도로분진흡입차량과 살수차도 가동한다.

또, 미세먼지 특별법 미적용 대상인 소규모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장소장·감리자 교육 △건축허가시 먼지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권고문 배부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증차운행 및 연장운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맑은공기추진단과 천만그루나무심기단의 2개 단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을 신설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수준으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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