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불균형을 타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특례시’도입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또 한 번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례시 지정 기준이 수도권 대도시 맞춤형인‘단편적인‘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이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과 권한이 주어진다.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지고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그러나 현행대로라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특례시 지정이 단편적인‘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초저출산시대에 접어들며 출산·사망이 아닌 도시간의 인구 이동을 통해 인구의 사회적 증감현상이 두드러졌다.

2010년대 들어 위성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방 광역시들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일례로 부산 역시 양산과 김해 쪽으로 인구가 이동했고, 대구는 경산, 광주는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유치한 나주의 빛가람동으로 인구가 유출 중이고,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선 인근의 세종으로 인해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 중이다.

울산 역시 지난해 인구감소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례시의 기준 ‘인구 100만’은 수도권을 제외한 경기 이남권에서 다른 도시 인구의 거대유입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다 실제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 등 수도권과 경남권 4개 기초지자체만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특례시를 받는 것이 오히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다.

이에 전주시는 산술적인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및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낙후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보다 인구가 2.

5배 많은 일본도 50만 명만 넘으면 수도를 제외한 도시 단위 중에 최대급의 권한을 주는 대도시급인 정령지정도시 최저 기준에 부합하는 것만 보더라도‘100만 인구’기준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광역시의 통상적인 승격 요건이긴 하나 인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전혀 없다.

당장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직할시(광역시) 승격 당시 인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광주, 대전의 직할시 승격 당시 인구는 90만이 넘은 상태에서 몇 년 후 인구 100만 돌파 추계인구로 광역시로 승격 되었다.

이에 전주시 역시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6년과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2년에 이어 김영삼 정부에서도 대선공약으로 광역시의 전신인 직할시 승격이 거론되었으나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1995년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인구 65만7천140명으로‘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과대시가 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울산광역시는 같은 시기 1995년 울산시+울산군(구 울주군)의 통합으로 도농통합시인 광역시로 1997년 승격, 전주시는 그야말로 차별로 받아들일 수 밖 에 없는 상황에서 도민의 상실감은 컸다.

결국 도농통합도시의 제외로 광역시 문턱에서 주저앉은 전주시가 30여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특례시’지정에 비켜간 기준에 전주의 꿈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 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 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주시에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수가 최대 1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된 자료*가 공개돼 ‘전주 특례시’지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의 서비스는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권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도시 전주에 걸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소외받고 낙후되어온 광역시 없는 전북의 발전과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 지역 거점형 중추도시로 집중육성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척도가 될 것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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