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품질-추가 요금 문제
헤나 염색시 피부 색소침착
피해 등 3년간 113건 달해
패치테스트 등 주의 필요

직장인 김모(39·전주시 효자동) 씨는 최근 기분 전환을 위해 미용실을 찾았다가 되레 기분만 상한 체 집에 돌아왔다.

처음에 지정한 직원 대신 보조 직원이 머리를 손질한 것도 그렇지만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달리 비용이 더 많이 발생, 실랑이 끝에 결국 추가 비용까지 모두 지불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보조 직원이 머리를 만진 것에 따지니 그 과정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며 “이어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자 모발 손상을 최소화해달라고 때문에 영양제를 쓴 것이라며 오히려 저렴하게 해 준 것이라면서 화를 내더라.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 덕진동에 사는 김모 씨는 미용실에서 헤나 염색 시술을 받은 뒤 곤욕을 치렀다.

2회 시술을 받은 뒤 피부가 까맣게 변하고 가려움증에 시달린 것이다.

김 씨는 “피부과를 다녀서 가려움증은 나았지만 피부가 변색된 것은 여전하다”며 “처음에는 헤나 염색 부작용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나 같은 사례가 많은 데다 최근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 이제 와 경제적·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남녀노소 모두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모발미용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도내에서도 천연 염색약으로 알려진 헤나 염색약 부작용 사례가 발생, 이에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18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발미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9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피부미용과 달리 모발의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기준이 모호해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장에서의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헤나 염색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지난해 도내에서도 처음 발생, 올해에는 무려 4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모발미용서비스 관련 피해·불만 유형은 원하는 색상이나 스타일이 나오지 않거나 파마가 풀리는 등 서비스 품질, 모발 손상 및 염색 부작용, 과도한 추가 요금 부과 등이었다.

시술 전 가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사례도 일상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헤나 염색 부작용은 주로 ‘착색’과 ‘가려움증’이었다.

대부분 헤나 염색 후 극심한 가려움이 느껴지더니 피부가 까매지고 착색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부과, 한의원 등에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에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

이에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피해 및 보상기준을 보완하고, 고무줄 가격의 경우 명확한 가격이 표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헤나 염색은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정부도 사태 파악 및 해결에 나섰지만 무엇보다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옥외 가격표시 강화 등 꾸준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불만은 여전,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헤나 염색 관련 피해 접수나 문의가 늘고 있다”며 “부작용 등에 따른 사업자와 갈등이 지속될 경우 언제든지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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