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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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단,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지급연도 초에 정해진 연봉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분할 지급 함.)


A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경영성과급, 상여금 등 명칭으로 임금의 성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을 통하여 통상임금 해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면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소정근로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귀 질의 상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경우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 연도 초에 정해진 연봉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나, 만약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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