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군수는 18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전주지법은 지난 15일 이 군수가 기부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고 죄책을 회피하며 공범들을 회유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윤홍식기자
법정구속 이항로 진안군수 판결 불복 '항소'
- 사회일반
- 입력 2019.02.18 17:47
- 수정 2019.02.18 20: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