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18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박노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를 개최해 운봉읍 행정리 28번지 일원 180필지, 송동면 송기리 1번지 일원 56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송기지구 지적재조사는 1억6천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3월 사업을 착수해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를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과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땅을 바르고 쓸모 있게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 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불식시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며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