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농협-전북은행 협약
금리우대-수수료인하 등 지원

익산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시금고인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 예금금리 우대 및 대출금리 인하, 외환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간 체납사실이 없고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지방세 납부, 연간 납부액 개인 500만 원 이상, 법인 3천만 원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납세자 중에서 선정한다.

시는 지난 해의 경우 개인과 법인 90명을 선정, 세정 관련 지원 및 예대금리 우대,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지원했다.

김주일 시 기획행정국장은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이번 사업에 두 금융기관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중 성실납세자를 선정,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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