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등 8개항목 보장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이 오는 2020년부터 도입·시행 될 계획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항목별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는 안전보험을 시·군이 협력해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활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도내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되며, 전북도민 대부분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 과거병력 등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도 중복보장이 가능해 보험금도 중복 청구 할 수 있다.

보장항목은 모두 8개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도에서는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시·군에 일부 지원하면,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보험사와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 할 방침이다.

아울러 3월 중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해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익산, 김제, 완주, 장수, 고창, 진안 등 6개 시·군에서 안전보험을 시행중이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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