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식당주인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 42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 B(57)씨가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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