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특정
수입품 최대 25%관세 부과
트럼프 5월 18일까지 결정
전북 자동차업계 '촉각'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함에 따라 도내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산(産)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對)미 수출에 제동이 걸림은 물론 가뜩이나 위축된 자동차산업이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일 도내 자동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각)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보고서에서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미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를 권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232조는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국가나 제품에 강력한 무역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특정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은 5월 18일지만 이보다 더욱 앞당겨서 조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비공개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추측된 내용을 토대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부품 수출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에서도 즉각 대응에 나선 데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미국이 한국에 25%라는 고율을 적용하지 않을뿐더러 면제 대상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동향파악에 나서는 등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데다 일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며 고율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리되면 전북수출은 물론 재기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2018년 기준) 자동차부품 대미수출 금액은 6천400만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금액의 6%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동차부품 대상국 중 우즈베키스탄과 일본 수출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승용차는 한국GM 군산공장 여파로 전무하며, 화물차도 내수시장용인 만큼 마찬가지다.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제논전장(주) 김웅일 대표는 “미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5%로 시장 확대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면 미국 수출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 입장에서 7~8%는 미래 비전을 보고 감당할 수 있지만 10%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전북도는 물론 자동차부품 기업이 위치한 군산, 익산, 완주 등의 지자체에서도 다각도로 관련 동향을 파악해 관련 업체와 함께 대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군산을 기점으로 자동차산업 재기에 나선 만큼 정부에 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무협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중 간 갈등보다 전북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사안”이라며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를 계기로 수출 대상국 다변화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도 관련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도내 자동차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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