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사고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공사 근로자 안전과 관련해 국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이 정부가 직접 챙기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공사 안전시책을 기존의 무력화된 진흥시책에서 독립시키고 수립과 보고를 의무화시키면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고압전류 등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19일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는 우리 산업현장의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재해”라며 “고압전류 등을 다루는 전기공사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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