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원 2조확보 관건
토론회-교육감협 교부율
인상 제시 법안 개정 시급

교육부가 오는 9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2조원 가량의 예산 확보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부율 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법 개정 등 풀어야 될 숙제가 남겨져 있어, 추이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한양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등 이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서는 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이 되는 오는 2021년까지 교부율을 0.8%p 높여 21.26%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민희 대구대 교수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께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 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만큼 교육부는 올해 2학기(3학년), 내년에는 2~3학년, 이어 2021년에는 전 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박근혜 정부도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삼았으나 끝내 재원을 확보치 못해 무산되기도 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지 않는 국가로는 36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 무상 지원돼야 한다.

특히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선 교부율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먼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임시국회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당장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빨간 불이 켜지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을 제안했다”면서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시설 보수 등 시도교육청은 국가의 교육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만큼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고교 무상교육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국가의 공교육 책임 완수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 2019년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20.27%(2018년 기준)에서 21.14%로 0.87%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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