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내국인 받아
개인사이 거래 사고위험 커
숙박업체-주민 피해 늘어

군산지역에서 아파트나 주택, 원룸 등을 이용한 불법 공유숙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은 사업자와 개인 간에 임대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 간에 임대를 하는 것이다.

이는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 임대를 위한 장소가 아닌, 개인이 실제 거주하는 집을 잠시 빌려주는 형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및 한옥 체험업을 제외한 공유숙박업은 불법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들 공유숙박은 인터넷 숙박공유업체에 자신의 집을 올려놓고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군산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수년 사이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공유숙박이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숙박공유업체 사이트를 방문해 공유숙박을 검색해 보니 상당수가 등록해 놓은 상태다.

이들 공유숙박은 2인 기준 1박을 할 경우, 월명동 단독주택 2층은 8만9000원, 미성동 원룸 3만5000원, 소룡동 아파트 전체 3만5000원, 산북동 아파트 전체 4만2000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숙박업으로 등록한 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체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공유숙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거래가 오가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방이나 위생, 안전 등에 책임을 질 수 없고, 집 주인이 범죄 전력자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등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는 인터넷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놓고 숙소 침실에 적외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자 투숙객을 훔쳐본 3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나 주택, 원룸 등을 임대해 주다보니 이웃 주민들의 피해 호소도 점점 늘고 있다.

월명동 모 아파트 입주민은 “어느 날 젊은이 4~5명이 옆집에 들어오더니 그날 밤새 소음에 시달렸다”며 “파출소에 신고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젊은이들이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숙박업주는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공유숙박이 기승을 부려 먹고 살기가 더 힘들다”며 “철저한 지도단속과 대책마련을 해주라”고 성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된 도시지역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도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내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으며, 숙박 공유는 본인이 거주 중인 방 다섯 개 이하 주택 1채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일수도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민박업이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이 같은 정부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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