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아파트제공 약속 어겨
시공사선정시 조합원총원 허위"
조합 "적법-투명한 업무 진행"

전주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주민과 조합측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전주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주민과 조합측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재개발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원태)는 20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 추진시 1층은 30평 이상, 2층은 40평 아파트를 주겠다고 해놓고 13년이 지난 지금 주택 한 가구당 1억5,000만원씩 입주부담을 못하면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됐다”며 “주택 주민을 죽이는 재가발은 목숨걸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진북동 동양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아파트와 주택이 포함된 사업으로 법과 여건이 다르다”면서 “일 예로 아파트 인원은 180명에 대지는 8,799㎡(2,660평) 1가구당 약 50㎡(15평) 정도이지만 주택의 경우 인원 126명 대지 2만8,575m²(8,644평)로 1가구당 215m²(65평) 3배의 차이로 주택이 많은 손실을 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도 조합원 총원 306명 가운데 과반 154명이어야 하는데 조합측이 50% 이상인 167명으로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성원보고를 했다”면서 “앞으로 무효 가처분 신청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비대위는 “이런 잘못된 사항을 지난 1월 전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전주시는 남의 일인 것처럼 조합을 두둔하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시·도 조례 근거와 이사회, 대의원회 및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합측은 이어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도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 과반수의 득표로 A건설을 선정했다”며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 재산을 잃게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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