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사업 토목-조경 분할 발주
기간내 용역어렵자 진행 무리수

익산시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관광지 조성사업이 설계용역 검수 없이 일부 설계만을 제출 받아 공사를 분할 발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역 일시정지’를 부적정 하게 추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행태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익산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익산시는 계약대상자에게 ‘관광조성사업’이 국비지원으로 원인행위가 시급하다는 핑계를 대며, 용역 완성의 검사에 필요한 전체 성과물 대신 토목·조경분야 설계만을 분리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 용역 완성의 검사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사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단일사업임에도 토목·조경공사를 분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기준을 위반하고,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포함된 분할계약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설계 용역 발주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해서 용역기간을 산정했다.

이후 계약기간 내에 용역 완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행정절차 이행을 이유로 2018년 8월 용역 일시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당하게도 익산시는 용역 정지 기간 동안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했으며,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용역을 진행시키는 등 ‘용역 일시정지’를 부적정 하게 추진됐다.

익산시는 개발면적이 108.

713㎡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환경 훼손여부를 알 수 없도록 조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는 익산시에게 현재 발주된 공사를 중지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뒤 공사를 추진하라고 시정조치 내렸다.

이외에도 익산시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체육관 건립공사 등 추진 부적정,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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