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업체 상대 부과 과태료
취소 결정··· 2차 소송 큰 영향

전주시가 택시업계 상대로 부과한 전액관리제 위반 과태료가 법원으로부터 불처벌 결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은 21일 전주시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업체(10개사) 상대로 부과한 과태료 소송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주문 결정했다.

즉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내용이어서 택시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과태료 취소 처분 판결은 1차로 부과한 과태료이어서 향후 2차 과태료 부과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택시업체들은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전주시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전주지역 택시회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날 확약 서명으로 택시전액관리제를 주장하며 전주시청앞 광장에 설치된 망루에서 510일 동안 이어온 김재주 민주노총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고공 농성을 해제하고 농성장을 내려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전주시의 패소로 3차, 4차 과태료 처분 및 감차 처분 조치, 택시회사들의 차고지 정기점검 등의 강도 높은 행정조치 시행이 다소 불투명해 질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1차 과태료 재판 결정에 대한 항고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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