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제품중 절반서 위해성 우려
안전기준 없어 대책마련 필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러운 촉감을 가진 어린이 장난감 ‘스퀴시’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방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간 손상, 점막 자극,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됐다고 밝혔다.

디메틸포름아미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노출 시 코, 인후, 눈, 피부에 자극과 함께 현기증, 수면장애,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간독성 물질이다.

인체 위해성평가에서 조사대상 제품의 절반(6개 제품)은 3세 이하 어린이가 노출될 경우 위해도 결정비(RCR)가 1을 초과, 간 손상과 점막 자극 등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해도 결정비(RCR)가 1을 초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6세~12세 어린이의 경우 결정비가 1 이하였지만, 2개 제품의 경우 각각 7개, 14개에 노출될 경우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연합(EU)에서도 이런 우려로 인해 다수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스퀴시 등 어린이 완구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이 따로 없어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이를 계기로,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12개 전 제품에 KC마크는 표시돼 있지만 사용자 최소연령과 품명 같은 일반 표시 사항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상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선,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를 권고했다”며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완구의 재질, 용도, 연령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3세 이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각별의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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