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논의
도 7만8천톤 발생 3번째꼽혀
책임 따져 2022년까지 처리
올해 41.2% 우선 처리 추진

전북도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폐기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불법폐기물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이 총리는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불법폐기물은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며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전북의 경우 23곳에서 7만8천t의 불법폐기물이 발생, 경기도(69만톤)와 경북(28만t)에 이어 전국 14개 시도에서 3번째로 많았다.

이에따라 불법폐기물 처리는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방치‧투기되거나 수출되는 등 120만3천t에 이르는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지시했다.

올해는 방치폐기물 46만 2천t,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t 등 49만 6천 t(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총 83만 9천t의 방치폐기물 중 49만 6천t(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 3천t(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전북지역에는 현재 군산지역에 음성·원주 등 다른 지역에서 받기를 거부해 전국을 떠돌던 불법 폐기물 수백만 톤이 들어와 있다.

군산항 인근 물류창고에 필리핀 수출길이 막혀버린 폐기물이 대량 야적돼 있다.

이폐기물은 무려 8천여t에 달하며, 경기도 평택지역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지난해 4월 제주에서 수거한 생활쓰레기를 수출하려다 통관이 불허되자 빈창고를 빌려 쌓아둔 것이다.

김제 용지면 일원 야산과 익산, 정읍 등지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방치된 폐기물이 수 백톤씩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

이들 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임실에도 외지 토양정화 업체가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자 임실군이 업체 등록·허가권한이 있는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치단체간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실군과 전북도는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리한 소송전에도 불구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대구지역 주유소와 버스정비업체 등에서 기름이 뒤범벅된 토사 350여 톤을 이곳으로 들여왔다.

그러나 오염토사 반입지역이 임실과 정읍 김제지역 식수원인 옥정호에서 불과 2.1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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