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액관리제 미이행
과태료 취소 결정 강행법령
무력화 시켜 '엉터리 결정'"
전주시 항고의견 檢 제출키로

법원의 택시 전액관리제 미이행 과태료 취소 결정으로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택시 완전월급제를 주장하면서 전주시청앞 고공농성까지 벌여왔던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관련 노동단체들이 '택시 전액관리제 미이행 업체(1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전주지법의 결정에 대해 "엉터리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는 22일 성명서에서 “김재주 택시해고노동자가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510일 간 최장기 고공농성을 통하여 외쳤던 택시 이용시민과 택시노동자를 죽이는 사납금제를 철폐하고 불법경영을 일삼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는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전주지법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강행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사가 결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판결함.)을 전주지방법원이 무력화 시키겠다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정이유로 밝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는 과태료 감경정도의 양형이유이지 범법행위를 면죄해주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의 이유는 될 수 없다. 법위반 사실의 유.무가 아닌 정상참작의 이유로 강행법령을 무력화 시켜버린 이번 전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엉터리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택시지부는 “전주시와 전주지검은 즉각 항고 및 재항고해야 한다”며 “이를 포기할 시 불법경영 택시 사업주를 비호하기 위한 져주기 소송이라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10일 고공농성을 벌인 택시지부를 비롯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전주지법의 이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납금제 철폐와 월급제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21일 전액관리제를 거부한 택시업체 10곳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처분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와 아닌 업체간의 형평성, 전액관리제 관련 노사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 상황에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액관리제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관련 전주시는 앞서 지난 2000년과 2015년 각각 2곳과 7곳의 택시회사에 대해 전액관리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 무효 처분을 받았었다.

이번에도 전주시의 패소로 택시월급제 시행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기에다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단체들도 그동안 집회과정에서 ‘택시 사납급제 폐지 반대’를 표명해 온 것도 전액관리제 시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과태료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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