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경유차 미납시 3%가산

익산시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며,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 정도 및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연납 신청 후 납기 내에 1∼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22일까지 전화(859-5492, 5493) 또는 시 녹색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 간 부과가 면제된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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