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16일 자정 무렵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7.5t 트럭을 들이받았다.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A순경은 감찰 조사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운전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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