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3곳 불과
연계사업-학술대회 요구돼

정부가 오는 5월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기념식을 준비중인 가운데 대규모 선양사업 발굴을 위한 후속조치가 절실하다.

전북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이 도내에 널려있는 만큼 이들 문화재를 재조사해 이곳이 성지화가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실제로 도내에는 156개소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이 있다.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곳은 정읍 전봉준 고택(사적 293호), 정읍 황토현 전적지(사적 295호), 부안 백산성(사적 409호) 등 3개소에 불과하다.

시·도지정문화재에도 만석보터(전북 기념물 33호), 말목장터 및 감나무(전북 기념물 110호), 고부관아터(전북 기념물 122호) 등 3개소(기록물 제외)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후손들이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북 지역 유적지의 문화재 등록은 1 곳 뿐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나 기념시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서 탈락된 무장기포일(4.25)과 백산봉기일(5.1), 전주화약일(6.11) 등과 연계한 학술대회 등 기념, 선양사업 발굴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창포기일은 1894년 음력 3월 20일에 전봉준 장군 등이 현재의 고창군 공음면 구수마을에서 혁명의 대의명분을 설명하며 봉기를 선언한 역사적 사건으로, 고창지역에서는 이날을 기념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백산봉기는 1894년에 반봉건·반외세, 제폭구민,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1만여 농민들이 모여 혁명군을 조직하고, 격문과 4대 행동강령, 12개조 군율을 선포해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나아가는 근대 민중항쟁의 출발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주에서 요구해온 화약일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개입하자 농민군들이 정부에 폐정개혁안(신분제 폐지 등)을 제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뒤 철수할 때를 말한다.

송하진 지사도 25일 간부회의에서 이들 시기가 모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점인 만큼, 연계 사업이나 기념할 수 있는 학술대회 유치 등을 제안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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