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일명 ‘완전 월급제’러 불리는 택시 노동자들의 숙원이 법원의 불처벌 판결로 자칫 위기에 놓였다.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해당 택시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택시업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주지역 10개 택시업체가 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액관리제 시행 등을 담은 운수사업법이 20여년 동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업체를 압박하게 되면 사측의 경영난 등이 예상된다며 노사간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확약서를 낸 택시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도 이번 불처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고, 노동단체들은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는 간절한 택시노동자들의 바람을 외면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강행법령을 법원이 무력화 시키겠다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택시기사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전액관리제는 2000년부터 시행됐고, 사납금 제도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조항이 노사가 결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단체는 특히 결정이유로 밝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라는 대목에 대해 과태료 감경정도의 양형이유이지 범법행위를 면죄해주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의 이유는 될 수 없다.

법위반 사실의 유·무가 아닌 정상참작의 이유로 강행법령을 무력화 시켜버렸다고 비난했다.

전주지법의 입장은 이렇다.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형평성 문제, 또 전액관리제 관련 노사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 상황에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액관리제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다분히 법적 부분만을 따져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전액관리제의 문제나 허실, 특히나 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시의 과태료 처분 결정이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전주시가 항고 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만큼 이후에는 좀 더 충실히 자료를 보완해 타당한 근거들이 재판부에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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