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각종 사고에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보상 ▲일사병·열사병 등 자연재해는 사망만 해당되며 사고 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세 미만 스쿨존 부상치료비 1천만 원,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600만 원까지 보상되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건이 포함돼 있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시민안전과(859-540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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