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자가 28일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를 통한 납부독려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1건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징수팀 전원으로 특별영치반을 구성한 무주군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6개 읍 · 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돌며 모바일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4건 이상 고액 ·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차량(대포차량 등)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 관계자는 “2월 말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 5천 3백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한다”라며 “군 재정 악화는 물론,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되면 차량 운행제한 등 각종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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