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6일 군산지역건축사회와 건축과 관련된 법률 무료상담에 대한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지역건축사회는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오는 3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 대상 무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안내와 건축설계 시공 등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상담, 위반건축물에 대한 해소방안, 기타 건축행정 민원철차 등 건축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한다.
이성철 건축경관과장은 “건축법률 무료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시, 건축법률 무료상담 재능기부 협약
- 군산
- 입력 2019.02.27 13:33
- 수정 2019.0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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