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최근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도장업체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 앞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의 운영 방법과 위반 사례 등에 대해 3월중에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도장·분리시설의 운영 방법과 위반 사례 등을 3월에 교육할 예정이다.

분리시설은 자동차 도장시설 등에서 페인트를 재도색 할 경우 기존 차량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벗겨내는 시설을 말한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주로 주택가나 상업지역에 위치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을 경우 악취와 미세먼지가 배출, 주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주요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 탄화수소(THC), 페인트 분진(먼지) 등이 발생하며,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중의 공기와 반응, 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등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신고 도장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 폐페인트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 건은 조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국환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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