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8개 판매업체 중 5곳
인지못해··· '달걀등급판정'
모르는 업체도 27.8% 달해
냉장유통시스템도 미흡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됐지만 도내 달걀 판매업체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이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판매업체는 달걀을 냉장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에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냉장유통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23일부터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슈퍼마켓, 정육점, 식품점 등 18개 업체(조사제품 수량 94개 상품)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정부가 달걀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향후 생산되는 달걀 껍데기에는 기존 6자리(생산농가·사육환경) 생산정보 외에 산란일자를 나타내는 4자리(월일) 숫자가 맨 앞에 추가로 표시된다.

그 결과, 우선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18개 업체 중 13곳(72.2%)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5곳(27.8%)은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12월 27일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함에 따른 ‘달걀 등급 판정제도’에 대해서도 27.8%는 여전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8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달걀 94개 상품 중 난각에 산란일자가 표시된 상품은 50개(53.2%)에 불과했으며, 난각은 아니지만 포장지에 산란일자가 표시된 상품은 1개뿐이었다.

나머지 상품(43개)은 미표시된 체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모든 상품에 유통기한이, 포장지에 보관 방법이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94개 상품 중 80개 상품(9개 업체)만이 냉장 보관돼 판매되고 있었으며, 14개 상품은 실온에서 보관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우선적으로 달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산업체, 도매·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곳인 만큼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이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

또한, 달걀은 보관이나 운송방법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안전하고 신선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매업체의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물론,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달걀의 유통기한이 40~45일로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달걀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는 판매업체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에 하루빨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에 관심을 갖고 재조사를 실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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