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에 불법폐기물을 반입해 논란을 빚고 있는 토양정화업체가 영업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임실군도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군은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청키로 하는 등 가동을 막기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키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피하고 싶었던 강(强)대 강(强)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임실군은 지난 26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천이 범람하면 오염 토양이 옥정호로 유입돼 지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광주광역시에 등록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군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허점을 이용해 광주시의 토양정화업체가 임실에 들어온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해당 업체가 굴착행위 신고와 세륜세차시설 설치 신고를 변경등록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반입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등록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광주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체가 신청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대해서도 반려했으며 이에 해당 업체는 임실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실군은 특히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 진입 교량에 대한 통제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대결 양성은 더 커지고 있다.

같은 날 이에 질세라 군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토양정화업체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업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업체 대표는 옥정호 수질, 주변환경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무런 보상 없이 피해를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이기에 자진철회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업체 등록에 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남 나주와 장성, 곡성 등에는 운영지침과 지역주민의 반발로 폐기물 반입이 자진철회된 사례가 존재한다.

유독 전북 임실에서만 폐기물 처리가 강행됐다.

한마디로 님비현상(NIMBY),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찬성하지만 그것이 내 뒷마당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은 안되지만 다른 지역이라면 눈감아주지”라는 논리인 것이다.

임실 폐기물 사건이 강대강 구도로 진행되며 장기화 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향후 법적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 전략이 세워줘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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