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조합장선거 등록 마감

평균경쟁률 2.6:1 전년 같아
선거전 과열 불법행위 우려
토론회등 제외 검증 어려워

D-14일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마감과 함께 도내 109개 조합장 후보들이 불꽃 레이스에 돌입했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후보 등록이 완료된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다음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전북농협과 전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총 92곳의 농·축협(낙농협, 원예농협, 인삼농협, 전북한우협동조합 포함),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 등 모두 10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날 등록을 마감한 결과 도내 조합장 후보는 총 283명으로 평균 경쟁률 2.6대 1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에서 286명이 등록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해 후보는 줄었지만 같은 경쟁률이다. 

1회 선거때 108개 조합에서 2회 109개로 조합수는 늘었지만 후보자가 줄어든 것은 무투표 당선 조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회때 14개였던 무투표 당선 조합은 2회에 와서 19개로 증가했다. 

최다 출마지역은 정읍산림조합 7명, 서순창농협 7명 등 2곳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연소 조합장 후보는 진안군 전북인삼농협 신인성(42) 현 조합장, 최고령 후보는 완주군 삼례농협 윤정원(75) 전 선임이사다.

지역별 조합수는 익산과 김제가 각각 15개 조합으로 가장 많고 무주와 장수가 각각 3개로 가장 적다.

이번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 수는 총 26만988명으로 조합장 후보자들은 28일부터 13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도내 109개 조합 가운데 108개는 조합원이 유권자인 직선제로 조합장을 뽑게된다.

다만, 김제의 전북한우협동조합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는 간선제 조합이다.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이미 혼탁해진 선거판에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 운동과 함께 더욱더 과열될 전망이어서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현재까지 전북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조치한 사례는 고발 2건, 경고 8건 등 총 10건에 이르고 있다. 

기부행위 위반으로 2건이 고발됐으며 경고 처리된 기부행위 2건을 포함해 4건에 이른다. 나머지는 인쇄물 관련 위반 경고 2건, 전화이용 관련 경고 4건 등이다.

이처럼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찌감치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행위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식선거운동 기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제한된다.

조합장 선거에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처럼 선거법이 준용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없고 가족의 선거 운동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지방선거와 달리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자신만이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공보, 선거벽보, 윗옷,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자신을 알려야 한다.

선거운동방법에서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등이 제외되는 바람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공약의 실현가능성 등 후보자 검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며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선거사범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금품살포 등과 같은 중대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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