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혐의로 조합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재임 중 상당 기간에 걸쳐 조합원 장례식에 조합 경비로 근조화환을 제공하면서 조합 경비인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채 조합장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 B씨는 지난해 초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원 330여명에게 부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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