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마약사범 989명 달해
군산미군 군사우편 밀반입
SNS등 유통경로 다양 비상

군산 주둔 미군이 카트리지와 젤리 형태의 마약까지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 하는 등 전북지역에 마약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8년(2011년~2018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총 989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97명, 2012년 105명, 2013년 167명, 2014년 115명, 2015년 105명, 2016년 167명, 2017년 150명, 지난해 83명 등 이다.

이처럼 갈수록 마약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잇따름에 따라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SNS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인들의 노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어 사전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전주지검은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대마를 국내에 들여오고,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A(43)·B(37) 하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 C(27)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D(30)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A하사 등은 지난해 9월 대마 카트리지 30개(126만원)를 국내에 반입하고, 미군 부대 내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9~1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외국인 강사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성의 약품을 복용·투약하는 것은 물론 거래하거나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1월 24일 익산경찰서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김제의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아와 “부인이 마약을 한다.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고 그의 아내는 펄쩍 뛰며 “마약 한 사실이 없다.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할 때가 많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소변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 A씨의 소변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남편을 긴급체포했다.

  A씨의 차 안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사범 실태를 살펴보면 젊은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공급루트 차단, 적발 강화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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