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위 과정에서의 행동이 범죄의 의심을 받아 입건돼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건을 수차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됐다.

보통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기에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상대방의 변화를 촉구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에 나는 어쩌다가 수사기관에 ‘입건’이 됐는지 그 내막이 궁금해 물어보니 한 사건 A의뢰인은 소형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확성기를 틀어 시위를 하던 도중 주민들이 시끄럽다며 경찰에 소음 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로 입건이 됐다.

또 B의뢰인은 1인 시위를 하면서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에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겨 있어 명예훼손죄로, C의뢰인은 자신의 시위를 제지하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신고해 협박죄로 각각 입건이 됐다.

과격한 물리적 시위로 인해 사업장의 영업에 방해가 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의 상담 요청이 있기도 했다.

위 얘기들만 들으면,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입건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면 각자 나름의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 있어 보였다.

 또한 위 사건들은 모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들이기에, 지금 유·무죄 여부를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다.

게다가 변호사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위 의뢰인들의 억울한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고 변론을 해야 한다.

위 입건된 세 가지 사안의 사정을 각각 들어보니, 각 의뢰인이 모두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시위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각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시위의 준비 과정도 법에 따라 적법했다.

나름의 무죄의 주장을 할 만한 정도의 상당한 사유들이 있었고, 법정의 최종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도 무죄를 다투며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데도 범죄사건으로 입건이 돼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처지에 있는 바,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 중 이 같은 사정에 처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글을 보고 시위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사전 신고의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 행동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억울함에 하소연을 하다가, 시위의 대상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익적 목적 없는 비난 등의 행동을 할 때에는 아무리 시위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위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입장과 같다고 보면 되고, 1인 시위 과정이었다는 이유로 절대 합리화될 수는 없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시위를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입건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수년 전부터 1인 시위가 보편화 돼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자유롭게 시위를 하고 또 흔하게 지켜보게 되는 시대가 됐다.

다만, 1인 시위에 앞서 이런 정보를 숙지하고 유의해 당초 의도한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의도치 않은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형벌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구나 이를 통해 더욱 선진화된 1인 시위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장웅주 변호사 변호사 최정원·장웅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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