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준 23.4% 중 195% 채용
그쳐··· 정부 2022년 30% 확대
12개기관중 6곳 대상기관제외
채용범위동일 생활권확대검토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 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시행 중이지만, 정작 도내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건의하면서, 전국으로 확대시켰지만 정작 전북권에서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소통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한 문제점 분석 등이 요구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 6천76명 가운데 전북은 610여명(23.4%)을 채용해야 하지만 119명(19.5%) 채용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23.4%를 기록해 지난해 목표치인 18%를 초과 달성했지만, 전북은 제주(19.4%)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서 지역별로는 부산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이 평균을 넘었다.

반면, 충남(21.9%)과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과 제주 등 6개 지역만 평균을 밑돌았다.

전북지역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 2016년 13.1%, 2017년 14.5%, 2018년 19.5% 등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전북으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6개 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면서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역별 이전기관의 특성이 달라 의무채용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 등을 분석, 정부도 예외규정 축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는 보다 많은 지역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채용범위를 시도에서 동일 생활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지자체 단위로 묶여있는 지역인재 범위를 넓혀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어서 전북 채용률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됐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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