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위반혐의
이후사안 성폭행 보기 어려워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성폭행 사건’과 관련 신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전 유도부 코치 A씨(35)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씨가 주장하는 것 중 2011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일부에 대해서만 죄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씨를 지난달 14일과 17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씨와 사귀는 사이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씨와 성관계는 했지만,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씨가 주장하는 최초 성폭행 사건 전후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있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측 주장이 서로 달라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씨에 대해서도 두 차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신씨가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 재학 시절 유도부 코치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신씨는 고창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성폭행 당시 코치가) '누군가한테 말하면 너와 나는 유도계에서 끝'이라고 협박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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