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방문자 수 늘자
배너광고비 1억4,500만원 받아
1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수사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동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음란물 7만여 건을 게시해 광고비를 챙긴 30대를 구속하고 압수한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전북경찰청 제공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동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음란물 7만여 건을 게시해 광고비를 챙긴 30대를 구속하고 압수한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전북경찰청 제공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동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의 불법 촬영물 수만 건을 올리고 이를 이용해 억대 광고수익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아동음란물 등 총 7만여건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개설한 음란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자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45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겼다.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의 3년간 방문자 수는 2500만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불법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음란사이트 자료를 분석해 홈페이지 운영자의 은신처로 필리핀 마닐라의 한 사무실을 특정했다.

이후 필리핀 이민청 등 현지 행정·사법당국 및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긴 해외 생활로 도피자금이 부족해지자 국내로 입국해 은신하려다가 붙잡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가 만든 홈페이지는 실시간 영상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지만, 방문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위에서 음란사이트를 만들면 광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서 그랬다. 광고비는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음란사이트 외에도 1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호전 사이버수사대장은 “예전에는 해외 국가들과의 수사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의자를 특정하고도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최근 사이버수사기법이 발전하고 있고,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도 활성화 되는 추세로 해외에서의 범죄행위도 수사력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수 있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및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 더 이상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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