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제외 광역단체 최대규모

전북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 성과로 올해 보통교부세 503억원을 확보, 눈길을 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에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북 대도약 실현을 위한 도정 주요사업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돼, 기대를 모은다.

실제로 전남은 72억, 충북은 46억, 강원도 24억의 패널티를 받았지만, 전북과 충남(17억)과 경북(191억) 경기도(591억) 등만 교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도가 이처럼 성과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그동안 지방세 확충을 위해 도와 시군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해온 탓이다.

또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98%를 달성, 전국2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체납액을 139억원 축소해 보통교부세 461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세외수입도 공유재산임대료와 도로·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증가와 도·시군합동 체납자 현지 방문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503억원의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행안부가 주최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세 체납징수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특별교부세 7천500만원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세입확충을 도모하고 재정개혁사례를 타 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함으로써 선진 지방세정운영의 모델이 되고 있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징수전담인력을 확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책임담당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징수체계를 강화해 자치분권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재정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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