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5일,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상향해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도록 한 일명 ‘10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6.4%가 도박 문제 위험 집단으로 집계되는 등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랜드 등은 만 19세 이상부터 카지노 영업장 출입과 게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제한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마카오를 비롯한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등지 유명 카지노에서는 청소년층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만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호기심이 많고 사행성 게임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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