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탄소융복합기술개발지원법
진흥원 중복문제 통과 보류
토양보전법 등 전북도 총력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3월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전북 현안사업과 맞물려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산적한 전북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대 현안으로 불리며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중인데다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인 만큼 지역에선 국회의 처리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전북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국회가 문을 열면 각 위원회별로 미뤄뒀던 일정을 다시 잡고 법안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전북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이슈는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한 만큼, 근거를 마련할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전주·군산·익산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동부산악권 지역은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까지 30분 이상 소요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충족률도 78%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국 하위에서 3번째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 정치권, 전북도·남원시 등은 남원에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터덕이고 있다.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진흥원 설립예정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2소위로 회부, 법안 통과가 보류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와 산업부가 기존 연구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토양정화업체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가 등록·허가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에도 나서고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업체(본사)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허가·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에 있는 업체가 임실에 토양정화시설을 짓고 오염토양을 반입해 논란이 일었지만, 임실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시설은 정읍·임실·김제 3개 시·군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옥정호와 불과 2.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전북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빨리 처리해야 옥정호와 같은 지역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실정이지만 법안은 국회 계류된 채 하세월이다.

덩달아 도 수뇌부는 국회로 총출동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국장 등이 최근 국회 문턱이 닳도록 오르내리고 있다.

6일에는 지역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애로사항을 설명, 올해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득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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