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A씨(58)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B씨(48)에게 51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며 B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일이 지나도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으나 B씨는 '기다려 달라'며 시일을 차일피일 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주변인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추적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