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결별한 여자친구 B씨에게 이전 촬영한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다 죽자"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겨 배신감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며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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