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주부 등 구인광고
속아 전화금융사기 연루돼
체크카드 대여도 범죄 행위
불법-위험성 인지 못해 주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이 취업준비생, 주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범행에 이용,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산경찰서는 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 수천만원을 중국 총책에 전달하려 한(사기 방조)혐의로 A씨(39)와 B씨(29)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돈이 필요하거나 취업이 급한 이들이 중국 범죄조직의 꾐에 빠져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시 47분께 익산시 한 카페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 2000여만원을 주고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은 A씨는 자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 B씨를 만나 전달하려 했고 이때 주변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이날 계좌로 입금된 2500만원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 조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심부름을 해달라'는 중국 총책의 회유로, B씨는 매달 120만원에 추가 성과급을 보장한다는 취업사이트 구인 광고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중국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급하거나 직장이 필요한 젊은 층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 술수에 잘 넘어간다"며 "정체 모를 돈을 인출하거나 중국으로 송금만 해도 죄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주지법은 자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주부 C씨(33·여)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2주간 대여해주면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 경로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양도한 사람들은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18년)간 도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1,728건, 피해액은 160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갈수록 진화되고, 다양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정부 및 금융, 경찰, 검찰 등 각종 기관 등을 사칭하며 쉽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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