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인정 해법 못찾고
개인재산 투자돼 반발 불러
교육부 적립금 적극 검토
에듀파인 미도입 제재 예고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초강수 대응에 ‘백기’를 들면서 우려했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침에 맞서 ‘사립유치원=사유재산’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로 논란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잠재돼 있다.

이 같은 상황들을 감안할 때 또 다시 ‘유치원대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교육부와 한사협 등에 따르면 최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개학연기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됨에 따라 모든 사립유치원이 정상 개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가 마무리 됐다고 해서 사립유치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사립유치원들이 줄곧 사유재산 인정을 비롯한 모든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과거 사립유치원이 정부를 대신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사립유치원을 무조건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사립·국공립유치원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재산을 투자한 상황에서 교육사업이라고만 정부가 주장하면 갈등이 생긴다.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당국이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합의점을 이끌어 내거나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주 A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은 공공의 것이 아닌 명백히 개인이 설립한 사유재산에 해당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한 앞으로 논란과 갈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한유총과 달리 교육부의 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에 동참키로 한 한사협의 입장도 원론적으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22만4000명)로 확충키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 계획대로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이 이뤄진다 해도 여전히 절반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 60%는 사립유치원에서 다녀야 한다.

때문에 결국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사유재산 논란과 갈등 문제는 이유야 어쨌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한사협은 에듀파인 도입을 전제로 한 ‘감사유예제’를 제안했다.

한사협 관계자는 “통상 3년 정도를 감사 대상 기간으로 봤을 때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는 2020년으로부터 2~3년만 감사를 유예해주면 많은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올해 재원 유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의무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 574개 유치원 중 338곳(58.9%)만 현재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에듀파인 도입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해온 사립유치원들이 과연 교육부의 의도대로 에듀파인을 적극 도입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만큼 추이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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