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 선물세트 200개
돌린 조합장 등 직원 5명입건
김제서 후보 비방 종이 살포
전북경찰 26건 수사 진행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를 이틀 앞두고 금품 살포, 후보 비방 등 막판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도내 모 지역의 A조합장과 B상무, C과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공모관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조합원들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3만∼6만원 상당 선물세트 약 200개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조합장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완주와 김제 등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발송 또는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를 대비해 표 확보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배포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선물세트는 축협 직원 중 1명이 매출 전표를 조작해 빼돌렸다.

다만 B 상무 등 직원들은 조합장과 공모관계 등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관례상 감사 표시를 했을 뿐 대가성이 없고 조합장과 관련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들이 '상무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조합장과 관련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조합장과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조합원들에게 돌린 선물세트는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뇌물 성격이 짙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조합장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제시 백구면 한 주민이 “마을에 조합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종이가 여러 장 떨어져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인물에는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조합장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6개 마을에서 유인물 40여장을 회수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일 현재까지 조합장선거 관련 26건(3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5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1명 순이다.

경찰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지난달 26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도 “선거 중에서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금권선거가 가장 심하다. 이렇게 당선된 조합장은 본전을 찾기 위해 비리와 편법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이 떠안게 된다”며 “조합장 후보부터 조합원들까지 금권·불법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치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대표를 뽑는 조합장 선거는 애초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돈 선거등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2005년부터는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3월 이후 올해 두번째로 치러진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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