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와 균형발전, 도시특성이 특례시 기준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요가 많고 광역시가 없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한 연구위원의 논리가 주창돼 주목을 끌었다.

이는 지난 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서 거론됐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비수도권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도 행정수요가 많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례시 지정기준과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이날 발제를 통해 정부의 특례시 추진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특례시 기준은 행정수요와 균형발전, 도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를 지정하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한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

인구만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기준은 특례시 선정 목적에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사업체 수와 주간 인구, 면적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전주시의 사업체 수, 주간 인구 등의 행정수요와 지역 중심성은 비수도권의 5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김해시나 포항시 등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주시 주최 행사다 보니 자연스레 전주시의 의견과 논조가 반영되는 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래서 ‘진영의 논리’로 논리로 맞춤형 발표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조 연구위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데는 현 특례시 지정기준의 문제에 대한 소위 ‘팩트폭격’이고, 진실에 기반한 적확한 지적을 담았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세미나와 토론에서도 거론되었다 시피 현행 특례시 기준의 여러 문제가 현실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고 여러 석학들은 이를 지적하고 있다.

비단 전주시를 위한 논거만은 아닌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발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일”이라는 말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설명했다.

맞는 말이다.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닌 어찌보면 기존 특례시의 잘못된 기준점을 바로잡는 일일런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