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불합리한 법 해석으로 임실군 신덕면에 공장 설립을 마치고 오염된 토양까지 불법 반입하여 임실군뿐만 아니라 전북도까지 일파만파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토양회사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다 결국은 신덕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벌어졌다.

광주시장 부당행정행위 척결 임실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회원 20여명은 11일 오전 11시 임실 군청 브리핑룸을 방문하고 불법토양반입 감시를 위해 근무하다가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 유길조(55)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광주광역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오염된 토양반입을 저지키 위해 신덕면 방범대를 삼현이엔티 회사 앞으로 이전하고 주민들과 순번을 정해 주야로 24시간 근무 해왔다.

유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6시50분쯤 신덕면 율치리에 위치한 토양정화업체 회사 앞에 설치한 방범초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조용한 산골, 더구나 식수원 상류지역에 토양정화업 변경수리를 허가해 준 광주광역시의 특권의식을 비판하며 법의 이름으로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광주광역시의 특권의식은 이 시대의 청산대상인 갑질이고 적폐일 뿐이다” 며 강력 비판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고인이 된 유길조 농민에 대한 예의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어머니와 아내, 초등생 자녀 2명 등 가족에게 예와 함께 생계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에 정식으로 공문서를 발송하고 수 일 내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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