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원 중복투자 방지 등
용지매입비 국비제외 부담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11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 조성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공동 장사시설 국고보조 상향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조금 인상을 통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비율이 84.6%로 화장률 집계가 시작된 1993년에 비해 4.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공급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조성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토록 한 것.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화장로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금 70%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용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제외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의 부담이 과중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계기로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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