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정호윤(전주1)의원이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다.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사회’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은 문화다양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증진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운영, 그리고 문화관련 교육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지 9년이 지났고, 관련 국내법이 제정된 지도 5년이나 됐지만 자치법규만 부재한 입법 미비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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