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재흘수선(선박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을 넘겨 과적 운항한 무동력 바지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정오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1㎞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60㎝ 넘겨 사석을 운반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부선 A호(4255t급)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화물만 실을 수 있는 A호에는 선원 1명이 탑승해 승선정원을 초과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해경은 같은 날 정오께 인근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20㎝를 넘겨 사석을 옮긴 부선 B 호(2200t급)를 적발했다.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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