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폰 등 분석-참고인
조사서 혐의 입증 구속 기소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24.여)의 고등학교 1학년(당시 16세) 시절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유도부 코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전직 유도코치 A씨(35)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제자 신씨에게 강제 입맞춤을 하고 같은 해 8∼9월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차례 성폭행한 것 맞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후는 서로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총 9대의 디지털 기기를 분석하는 한편, 14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다.

이선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신씨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1건만을 고소하고, 나머지 성폭행 건에 관해 조사는 원하지 않았다"며 "A씨가 첫 성폭행 이후 계속해서 '좋아한다'고 말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성폭력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청장은 또 "수사를 통해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 유도계의 지나친 신체적 체벌, 코치와 유도부원 간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암암리에 발생한 체육계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신씨가 고교 졸업 이후 유도선수로서의 꿈을 조기에 포기한 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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